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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국적취득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이제 성인이 된 한국인 딸이고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민증 유효기간도

저는 이제 성인이 된 한국인 딸이고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민증 유효기간도 곧 끝나가는데 대한민국 국적 취득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 ㅠㅠ 준비물이나 어디어디서 하는지랑 엄마 한국에 못 있우면 저 혼자 한국에서 지내야돼요... 엄마랑 한국에 같이 산지 15년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어머님이 외국인이시고, 따님은 이미 한국 국적자이시라면

앞으로의 국적 취득 절차가 중요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유효기간도 곧 만료된다면 더욱 서둘러 확인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같이 살아오신 15년이라는 시간은 귀화 신청 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은 따님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간이귀화 자격으로 국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따님이 미성년이셨을 경우, 어머님 귀화 시 수반취득 형식으로 함께 국적 취득도 가능했습니다.

이미 성인이시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어머님의 국적취득 경로는 '간이귀화'입니다

  • 간이귀화는 한국 국적의 직계가족이 있거나,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 어머님은 "한국인 자녀(질문자님)가 있는 외국인 부모"이므로 해당됩니다.

  •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3년 이상 계속 체류

  • 성년(만 19세 이상)

  • 품행 단정

  • 한국어 소통 가능

  • 생계유지 능력 보유 (예: 일정 소득 또는 재산)

간이귀화는 일반귀화보다 기간이나 요건이 간소화되어 빠르게 심사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국적 취득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청 장소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 접수 후에는 법무부의 신원조사, 인터뷰 및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 심사 기간은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셋째,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및 사진

  • 어머님 여권, 외국인등록증

  • 한국 국적 자녀(질문자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어능력 입증자료(TOPIK 성적 또는 면접)

  • 경제적 능력 증빙자료(재산증명, 소득자료 등)

  • 외국 범죄경력증명서 (번역 및 공증 필요)

어머님이 질문자님과 동반신청이 가능했던 시점이 미성년일 경우에는

추가로 수반취득 관련 서류가 들어갔어야 하며

현재 성인이시라면 따님이 별도 국적자이므로 별개 절차로 접수해야 합니다.

넷째, 귀화 완료 후 후속 절차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귀화 허가 후 국민선서를 진행합니다.

  • 이후 국적증서를 받고,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금처럼 미리 준비하시면 국적 취득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류와 요건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어머님이 현재 충족하고 계신 조건을 확인하시고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사전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니 큰 문제 없이 진행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질문자님의 국적 절차 준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