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어머님이 외국인이시고, 따님은 이미 한국 국적자이시라면
앞으로의 국적 취득 절차가 중요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유효기간도 곧 만료된다면 더욱 서둘러 확인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같이 살아오신 15년이라는 시간은 귀화 신청 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은 따님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간이귀화 자격으로 국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따님이 미성년이셨을 경우, 어머님 귀화 시 수반취득 형식으로 함께 국적 취득도 가능했습니다.
이미 성인이시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어머님의 국적취득 경로는 '간이귀화'입니다
간이귀화는 한국 국적의 직계가족이 있거나,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어머님은 "한국인 자녀(질문자님)가 있는 외국인 부모"이므로 해당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3년 이상 계속 체류
성년(만 19세 이상)
품행 단정
한국어 소통 가능
생계유지 능력 보유 (예: 일정 소득 또는 재산)
간이귀화는 일반귀화보다 기간이나 요건이 간소화되어 빠르게 심사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국적 취득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장소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법무부의 신원조사, 인터뷰 및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심사 기간은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셋째,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화허가신청서 및 사진
어머님 여권,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자녀(질문자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자료(TOPIK 성적 또는 면접)
경제적 능력 증빙자료(재산증명, 소득자료 등)
외국 범죄경력증명서 (번역 및 공증 필요)
어머님이 질문자님과 동반신청이 가능했던 시점이 미성년일 경우에는
추가로 수반취득 관련 서류가 들어갔어야 하며
현재 성인이시라면 따님이 별도 국적자이므로 별개 절차로 접수해야 합니다.
넷째, 귀화 완료 후 후속 절차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귀화 허가 후 국민선서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적증서를 받고,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금처럼 미리 준비하시면 국적 취득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류와 요건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어머님이 현재 충족하고 계신 조건을 확인하시고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사전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니 큰 문제 없이 진행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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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국적 절차 준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