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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요청으로 HS CODE 변경 원산지증명서 신청 전 해외 바이어(수입자)로부터 HS세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 받았다고 하면,같은

수입자 요청으로 HS CODE 변경 원산지증명서 신청 전 해외 바이어(수입자)로부터 HS세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 받았다고 하면,같은

원산지증명서 신청 전 해외 바이어(수입자)로부터 HS세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 받았다고 하면,같은 물품을 우리나라에서는 330499로 보지만 필리핀에서는 340130으로 본다고 할때 그 근거로 수입신고필증을 달라고 하잖아요.근데 예를 들어 3명의 필리핀 수입자가 위에 처럼 똑같은 세번변경 요청을 했을때각 수입자한테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하는거죠? 한 수입자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나머지 두 수입자에게도 적용되는게 아니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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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현지 수입국 수입신고필증상의 모델 규격 등과

수출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이 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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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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