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이 관세청의 통관 절차에 들어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운송장번호 516139696192로 추정되는 건은, 관세/부가세 납부 대상이거나, 품목확인이 필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반입신고”가 뜨는 주요 이유
통관 대상 금액 초과
17만원이면 환율과 구매 국가에 따라
→ **과세 기준(미국 외: $150 / 미국: $200)**을 넘겨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또는 품목 이슈
명품·브랜드 바지, 의류류는 가끔
정품 여부 확인 또는 병행수입 확인 절차로 통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
만약 개인통관번호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했다면,
수입신고 보류 및 수동 반입신고 절차로 전환됩니다.
✅ 지금 해야 할 일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 “수입통관 진행조회” 메뉴에서 운송장번호로 조회
▶ “보류”, “검사”, “과세” 등의 상태 확인
수입신고 수리 전 상태라면
관세 납부 문자나 알림톡 수신 예정
또는 배송대행 업체에서 연락 올 수 있음
알리익스프레스·타오바오 등 해외직구 플랫폼 이용 시
카카오톡 알림 또는 메일로도 수입 신고 여부 안내될 수 있습니다
✅ 요약
반입신고는 통관 전 필수 절차 중 하나이며,
정상적인 해외직구 상품이라면 자동으로 수입신고 후 배송이 이어집니다.
다만, 개인통관번호 누락 / 과세 대상 초과 / 브랜드 이슈 시엔 별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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