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7일 모르는 여성이 갑자기 Dm으로 연락이 와서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7월 4일에 자기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면서 놀러오라고 링크랑 추천인을 보내주길래 심심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고 방을 들어갈려고 했는데 코인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그 여자애 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준다면서 그 사이트에 있는 톡방 같은걸 들어 오라고 하길래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톡방 같은 곳을 들어오니까 포인트를 줬는데 50만원을 500만원으로 잘못 입력했다고 자기 방송으로 들어와서 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갈려고 하니까 다시 코인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그 여자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다이야50만원짜리 아이템? 같은걸 사야된다고 해서 말도 안되는 금액에 그 여자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환전을 하라고 해서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환전은 실버 10만원 짜리 부터 가능하다고 하길래 그 여자 한테 말하니까 여자가 자신이 그돈이 급하다면서 사채랑 할머니 병원비라고 하길래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제돈 10만원으로 실버등급을 샀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환전 신청했다고 고객센터에 보내니까 실버등급은 300만원 이상부터 7일정도 걸린다고 하길래 취소하고 다시 환전 신청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당장 할라면 50만원짜리 다이야 등급을 사야 된다고 하길래 그 여자한테 얼굴도 모르는 사이니까 더이상은 도와주기 힘들다고 하니까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 잘못이 있나요? 저 여자애가 저를 고소하면 고소명이 뭐가 있나요?관련태그: 횡령/배임,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