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여권은 1회만 해외출입국을 할 수 있고,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
유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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