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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F6비자 국제결혼후 F6비자로 배우자를 초청한후 대한민국국적 취득전에 이혼한 경우 F6비자는 어떻게

국제결혼후 F6비자로 배우자를 초청한후 대한민국국적 취득전에 이혼한 경우 F6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했다고 F6비자가 즉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적 취득 전에 이혼하면, 상황에 따라 비자 연장 또는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 F6비자 처리 방법

- 한국인 배우자 귀책 사유(폭력·불륜 등):

→F-6-3 혼인단절 비로 변경 가능, 최대 1년 연장

-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양육·면접교섭권 있음:

→ F-6-2 자녀양육 비자로 변경 가능

- 귀책 없고 자녀도 없음:

→ 체류기간까지만 체류 가능, 이후 비자 연장 어려울 수 있음

반드시 체류기간 만료 전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