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에 낚시글등 정치성 게시물을 올리다가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조사과정에서 "당시에 특정 후보의 낙선과 당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지금 글을 다시보니 표현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타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 반성한다." 이런식으로 진술해도 될까요?공직선거법 위반이 특정 후보가 아니라 소위 좌파, 우파 성향의 이용자에게 좌빨,극우 이런식으로 공격해도 성립되나요?특정 정치적 성향의 이용자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낚시글을 적었는데 동기를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단순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불쾌함을 주기 위함이었으며 그 반응이 재밌어서 그랬다고 진술하기엔 너무 가벼워보여서 고민입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