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임대 아파트 계약에 보태준 1억 1500만 원은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당한 대출(이자 지급 등)을 증빙하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용 계약서와 이자 지급 내역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자금이 일시적 차용인지, 앞으로 갚을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차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도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증여세 부과 가능성 높음 → 차용증 작성 후 갚을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권장.
- 법적, 세무적 문제 방지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