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부동산은 혼인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물론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대방은 혼인기간과 해당 재산의 가치상승이나 보전, 관리 등에 기여한 점 등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3.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인 점과 혼인후 상대방의 기여도는 미미하거나 없다는 점으로 다퉈야만 할 것이고 이혼시점에서의 해당 부동산의 가액, 다른 재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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