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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분할. 안녕하세요,재산분할에 관하여 궁금한 사람입니다.집융자 전에 몸 갈아가며 초기 투자한 돈은특유재산

안녕하세요,재산분할에 관하여 궁금한 사람입니다.집융자 전에 몸 갈아가며 초기 투자한 돈은특유재산 분할이 포함되나요?재가 알기론,예): 3억아파트를 1억에 초기 투자하고2억 융자생긴뒤. 배우자를 만났습니다.함께하는동안 1억 채우고 빚은 1억 남았는데이혼시에 집을 처분하면1억5천은 재가 가지고 배우자는 5천인가요?

1. 해당 부동산은 혼인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물론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대방은 혼인기간과 해당 재산의 가치상승이나 보전, 관리 등에 기여한 점 등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3.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인 점과 혼인후 상대방의 기여도는 미미하거나 없다는 점으로 다퉈야만 할 것이고 이혼시점에서의 해당 부동산의 가액, 다른 재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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