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년도 10월~24년도11월까지, 1년1개월정도 근무하고,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근데 퇴사하고, 주변에서 실업급여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희 큰아버지도 그러고, 친구도 그러고,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요.근데 제가 22년도 말에 퇴사했을때만해도,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었거든요.바뀌었나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아도, 자발적 퇴사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고요.주변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아님 법이 그사이에 바뀐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