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전치2주 합의금 4월쯤에 음주상태의 손님에게 이유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휴대폰을 던져 이마쪽에 출혈이
4월쯤에 음주상태의 손님에게 이유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휴대폰을 던져 이마쪽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뇌진탕 소견을 받아 전치 2주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고 가해자는 여행중이라는 핑계로 수사에 차질을 줬고 처음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증거자료로 cctv와 당시 상해를 입은 부위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여태껏 사과 한마디 조차 없었으며 수사에 차질을 준 상황을 고려해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얘기할 생각입니다. 혹시 합의금이 터무니 없는 금액인지 혹은 적절해 보이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