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한 딸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군요.
딸의 한국 국적 획득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과 함께
국적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나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의 교육 문제도 함께 고려해
학교를 미리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추후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