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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ommon law와 이혼 안녕하세요.저는 캐나다 사람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고 (2022년), 현제는 캐나다에서는 이혼,

안녕하세요.저는 캐나다 사람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고 (2022년), 현제는 캐나다에서는 이혼, 한국에서의 이혼은 진행중입니다 (2025년).제가 common law로 서포트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에,1. 제가 가령 2020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면 2025년에는 서포트가 가능할까요?2. 이혼이 이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제가 누군가에게 비자를 서포트해준게 아니라 받은거라서 이혼시기에 관계없이 5년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을 서포트해주는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니면 이혼 후 5년이 지나야 하는지 맞는 정보를 알고싶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캐나다의 common law(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 즉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에서도 법률상 어떤 절차와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실질적 문제에 관해 알고 싶으신 듯합니다.

1. 캐나다 common law(사실혼) 해소, 어떻게 적용되는가?

① 캐나다에서는 각 주마다 common law 관계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②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정기간 이상(일반적으로 1~3년 이상) 동거한 경우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을 하여, 부부와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③ 단, 결혼과 달리 자동적으로 모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니 사실혼임을 입증할 동거 기간, 공동 생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④ 통상적으로 공동명의 계좌, 동거기간의 임대차 계약서, 자녀 양육 증빙 등 다양한 자료가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2.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절차

① 일반적으로 결혼과 달리 모든 주에서 재산분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온타리오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일부 주는 사실혼에서의 재산분할을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퀘벡 등 일부 주는 재산분할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③ 사실혼에서 이별 시 파트너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재산에 대해 청구권을 주장하려면, 법원에 Unjust Enrichment(부당 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④ 이 때 필요한 자료는 공동 기여 내역, 자금 흐름, 소득 및 생활비 지출 증빙입니다.

3. 자녀 양육 및 방문권, 위자료 문제

① 자녀가 있을 경우, 사실혼에서의 해소라 하더라도 자녀의 최선 이익에 따라 양육권이 결정됩니다. ② 양육비는 법적으로 혼인이나 사실혼을 불문하고 자녀부양을 위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③ 위자료(Spousal Support)는 사실혼 기간과 상대방의 경제력 차이, 동거 중 경제적 의존 정도 등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청구 전 상대방 소득 자료, 동거 내내 지원 내역을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현실적인 법적 조치와 준비서류

동거 기간, 동거 증명(주소지, 공과금 등), 공동 생활 내역에 관한 서류 일체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② 재산 분할 청구 시에는 재산 목록, 명의 증빙, 투자내역 등 실제 기여 증거가 필수입니다. ③ 자녀 관련 청구를 할 때는 출생증명서, 자녀 교육 및 생활지원 내역까지 꼼꼼히 준비해야합니다. ④ 위자료 및 양육비를 주장할 경우 소득자료, 세금보고서, 지원 영수증이 증거가 됩니다.

주(州)

사실혼 인정 기준

재산분할 가능 여부

온타리오

3년 이상 동거, 자녀 공동양육

가능(법률 인정)

브리티시컬럼비아

2년 이상 동거

가능(법률 인정)

퀘벡

동거만으로 불충분, 별도 동의 필요

제한적/불인정

앨버타

3년 이상 동거나 자녀 공동양육

합의에 따른 가능

매니토바

3년 이상 동거

가능

뉴펀들랜드

1년 이상 동거나 자녀 공동양육

사례에 따라 다름

5. 캐나다 common law 해소의 법적 결론

① 실질혼(사실혼)이라 하더라도 각 주의 법률과 실제 동거 및 공동생활의 정황에 따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청구가 달라집니다. ② 절차를 밟기 전 주별 법률검토서류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재산분할 등 청구 시엔 상대방과의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소송제기 절차를 밟아야 하고, 증빙자료가 부족할 시 귀책사유 판단이 불리하니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캐나다 사실혼(common law) 해소 시 주마다 규정이 다르기에 주별 법률 검토가 기본입니다. ② 실질적 동거 및 재산 분할, 자녀 양육 관련 증거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의 경우 이익균형·기여도·동거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공동의 시간과 노력을 쏟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과정이 질문자님께 큰 혼란과 정서적 어려움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의 보호 아래 정당한 권리 찾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평온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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