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입국하였고, 마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생비자를 통해 입국하였습니다.2020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어학당에서 수학하였으며, 2022년 9월에 우울증으로 인해 출석률이 저조하여 퇴교 조치되었습니다.같은 달에 환불을 요청하였고, 당시 저는 난민 신청 중이라 외국인등록증(ARC)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이에 대해 학교 측에 설명드렸고, 학교에서는 추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그때 제출하라고 안내해주었습니다.이런 안내를 듣고 저는 ARC를 받으면 환불 절차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최근까지도 난민 면접조차 진행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학교에 다시 연락드렸고, 학교에서는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환불 가능 금액이 1,750,000원에서 0원이 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동안 2년 경과에 따른 환불 불가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고, 저는 제 상황을 분명히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에 대한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