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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문의 보전산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제외하고 농업 보호구역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제외하고 농업 보호구역 , 준보전산지 개인도 주택 건축 가능하죠?? 25년 6월 국무회의 법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农业振兴区域) 내 주택 건축

  • 절대농지(绝对农地) 제외: 절대농지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주택 건축이 원칙적 금지됩니다.

  • 일반 농업진흥구역:

  • 가능 조건:

  • ① 소규모 주택(45㎡ 이하)且 농업인 거주용(务农者居住用途).

  • ②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现有建筑改造) 또는 부속시설(附属设施,如 농기계 저장고) 설치.

  • 필요 승인: 시군구 농업진흥심의회 심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전 허가.

2. 보전산지(林地保护区) 및 준보전산지(准林地保护区)

  • 보전산지:

  • 원칙적 금지(「산지관리법」 제9조).

  • 예외: 산림경영목적 임시거주시설(林业经营目的临时居住设施)或 생태마을 지정 지역.

  • 준보전산지:

  • 가능 조건:

  • 타 용도 전환 승인(林地转用许可) + 「국토계획법」 상 주거지역 지정.

  • ② 연면적 100㎡ 미만 단독주택(单独住宅)且 지목 변경 없을 시.

  • 2025년 개정 핵심: "저탄소 목조주택" 건축 시 허가 요건 완화(환경성 검토 의무 감축).

3. 농업보호구역(农业保护区)

  • 기존 규정: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주택 건축 불가(농업시설 제외).

  • 2025년 개정 변경점:

  • 신규 허용 유형:

  • 귀농·귀촌자 첫 주택(归农/归村者首套房)且 농업경영 5년 이상 계획 수립 시.

  • 공장 부속 숙소(工厂附属宿舍)且 노동자 50% 이상 지역주민 고용 시.

  • 의무사항: 건축 후 농지 토양복원비 예치(土壤恢复费预存).

4. 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기초 확인: 대상지의 지목·용도지역 확인(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털).

  2. 사전 협의: 관할 시군구 농림과 + 산림과와 개별 구역 적용 규정 상담.

  3. 신청 서류:

  • 농업진흥구역: 농업인 증명, 경영계획서, 부지도.

  • 준보전산지: 산지전용신고서, 환경성검토보고서.

  1. 심의 기간: 30~60일 소요(2025년 개정 후 25일로 단축 예정).

결론: 개인 주택 건축 가능 여부

구역

가능 여부

주요 조건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제외)

️ 제한적

농업인 소규모 주택/리모델링, 스마트팜 연계 시설

농업보호구역

✅ 일부 가능

귀농귀촌자 첫 주택 or 공장 숙소 + 농업경영 계획서

준보전산지

⚠️ 제한적

주거지역 지정 + 100㎡ 미만 단독주택 or 저탄소 목조주택

보전산지

❌ 원칙 불가

임시거주시설/생태마을만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