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6천 4백만 원의 빚이 있으시고 연체는 없으시며, 재산으로는 전세보증금 6천만 원과 해지하기 어려우신 4천 2백만 원의 적금이 있으시고, 월 급여는 270만 원이시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현재 고객님의 재산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6,000만 원 (다만, 지역 및 상황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금: 4,200만 원 (해지하기 어려우신 점은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순 합산된 청산가치는 1억 2백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은 이 금액보다는 높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월 급여 270만 원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데, 적금 해지가 어렵다면 변제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 전세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일정 금액은 최우선변제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적금 유지 가능성: 적금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금 유지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다른 변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월 변제금 산정: 월 급여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 재원이 됩니다. 현재 급여 수준으로는 월 변제금이 상당할 수 있으며,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청산가치 평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세보증금 중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가능성 진단: 현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월 변제금을 산정하여 현실적으로 변제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적금 유지 방안 모색: 적금 유지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하고, 다른 변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변제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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