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수영장·헬스장·요가·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 이용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문화비와 체육시설비를 합쳐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25%인 1천만 원을 초과한 카드 사용액 중, 문화·체육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국세청에 등록된 가맹점이어야 하고, 헬스장이나 수영장도 사업자 등록과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 PT나 동호회 비용은 제외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제 전 해당 시설이 문화비 가맹점인지 확인해야 하며, 현금 결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연봉이 4천만 원이면 카드 사용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800만 원만 사용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의 25%인 1천만 원이 기본 공제 기준선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화생활에 800만 원을 써도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