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말씀하신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 최근에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여행할 경우에도 한 사람당 개별적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어서, 전체 여행 경비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조건 (2024년 이후 기준)
1) 항공권 예매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
- 항공권은 구매했지만 탑승을 안 했거나, 취소한 경우
2) 항공권을 환불받았지만 납부금이 별도로 환불되지 않은 경우
- 특히 일부 여행사 또는 저가 항공 이용 시 자주 발생합니다
3) 이중 납부된 경우
- 시스템 오류나 재예약 과정에서 출국납부금이 중복 부과되었을 경우
예외 없이 누구나 환급 가능한 건 아니고, 실제 출국하지 않은 항공권에 한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환급 신청 방법
1) 항공권 구매처(항공사·여행사) 고객센터 문의
- 가장 간단하고 빠릅니다.
- 자동 환불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요청 시' 처리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직접 신청 (필요한 경우)
-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기타세금환급신청
-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항공권, 결제내역 등)
그럼 가족여행 시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출국납부금은 1인당 약 1만~1만3천 원 정도이며,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약 4만~5만 원 정도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출국납부금 환급, 아직도 안 받으셨나요?2024년부터 제도가 개선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도 개별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항공권 취소했는데 출국세는 따로 환불 안 됐다면, 꼭! 이 글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 출국납부금 환급 가능해요 ! 항공권 구매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항공사 or 여행사 통해 예매했지만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경우항공권 환불받았지만 출국납부금은 환불되지 않은 경우특히 저가 항공 탑승 후 취소한 분들 주목!출국납부금 이중 납부된 경우같은 노선 재예약, 시스템 오류 등으로 중복 납부됐다면? 주의: 실제 출국한 항공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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