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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하여 외국인이 1달간 고향에 다니러가면서 올해연차16개를 미리당겨 출국하였을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는지요 3월27일출국하여

외국인이 1달간 고향에 다니러가면서 올해연차16개를 미리당겨 출국하였을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는지요 3월27일출국하여 4월7일에 출근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