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원화 300만원상당의 제품을 구매해서 입국한다면 면세한도 800달러를 넘기 때문에 입국 시 자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달러로 환산되어 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시>
해외에서 2,000달러짜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서 반입해서 사전 신고 시 관세는 2,0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뺀 1,200달러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며...자진 신고 제도에 따라서 부과된 세금에서 최대 30%까지 감면되어 납부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진 신고는 국내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정확하게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입력해서 면세 범위 초과로 신고하면 세관에서 확인하고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반입하는 품목에 따라서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부과될 관세를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여행자세관신고 앱을 설치해서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알 수 있고, 실제 신고 및 납부까지 모두 일괄 처리가 가능하여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