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법원에 예를들면 선고기일은 연기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거나 예를들면 출장을가서 ktx표를 끊었다거나 해외출국을 해야하서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확인해보나요?아니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다면 그병원측으로 진단서 끊어준게 맞는지 물어보나요? 가량 입원을 해야하거나 긴급하게 검사를받아야한다는 소견서를 법원측에 제출했을때 재판부에서 그소견서나 내용에 해당하는 병원측에 사실여부등을 보통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