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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피해 합의 여부와 절차 지인이 저와 다른 사람의 테니스 라켓을 절도했습니다절도한 라켓을 당근마켓에 올렸는데,

지인이 저와 다른 사람의 테니스 라켓을 절도했습니다절도한 라켓을 당근마켓에 올렸는데, 저와 담당 경찰관님이 찾아서 오늘 용의자를 잡았습니다라켓 두개는 용의자를 잡아 돌려받은 상태입니다피의자와 지인이지만, 저는 처벌을 원하고 피의자는 합의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피의자가 간호학과에 재학중이라 범죄사실이 생기면 불이익이 생겨 합의를 원하는데,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경찰서 조사에 임하기 전에 합의해야 하나요? 아니면 첫 조사 이후에 합의해도 될까요?절도죄의 경우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민사소송도 따로 진행 가능한 걸까요?제 라켓의 원가는 38만원, 소비자가는 25만원 정도이고, 지인의 라켓 가격도 비슷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가격에 할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