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업슬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 ) 되거나,
훼손 된경우 반품 환불 / 교환이 불가능 하나,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 교환이 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이 불량 이라면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반품 환불 및 교환이 가능 합니다.
상품을 확인하려면 제품 개봉을 해야하고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개봉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상품 확인을 위해 포장만 개봉, 뜯은 경우에는 반품 환불 및 교환 하시는 데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반품 환불 및 교환은 업체와 협의하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므로
업체 판매자분에게 문의하여 협의 하셔야 하며,
쿠팡 고객센터 1577-7011로 문의 하거나,
업체 판매자분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법적으로 변심에 의한 사유도 반품 환불 교환 가능 하며, 불량 인경우에도 환불 혹은 교환 가능 합니다.
저같은경우는 1~2년 되도록 제품 불량이고 파손 된 상태로 받았고 제품 일부 누락 , 제품상자 케이스 찌그러진 상태 등 , 문제 있는 상품 받은 거
반품 환불 교환 해주지않아 처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도 안되는 상황이고
해주지 않습니다. 사용도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쿠팡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쿠팡하고 결별한지 그이후로 2년 넘었습니다.
반품 교환은 처리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새부품 보내주겠다 하면 새부품 받는 것으로 마무리 하셔야할것으로
끝내 셔야 할것 같습니다.
새부품 보내주겠다 하는 것도 말 바꿔 안보내줄 수 있고
반품 교환 처리 받는 것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해결 안날 수도 있습니다.
상품 개봉하여 다 뜯으셨으면 아마 안해줄 가능 성이 높습니다
쿠팡은 이런저런 핑계 변명 대면서 시간끌기 합니다.
업체도 조금 지나면 새부품 보내주겠다는 것도 안해준다하고
처리해주기 어렵다고 할것 이라고 봅니다.
저는 쿠팡 같이 일처리 하는 곳 처음봅니다.
쿠팡 일로 저는 온라인 쇼핑도 끊었습니다.
[교환/반품] 상품을 교환/반품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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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상품의 포장을 훼손했는데 반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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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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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본문).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단서).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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