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국시 주류는 한국의 면세점에서 구입했냐 안했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베트남 입국시 주류 면세 한도는
20도 이하 주류 2리터, 20도 이상 주류 1.5리터, 맥주 등 3리터
입니다.
병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까지 한국 입국시에 병 수도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병 수 제한이 없어졌지만 베트남은 이전부터 병 수와 상관없이 용량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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