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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티비 파손 제가 친구들끼리 놀러갔다가 티비 액정을 파손시켰는데 배상책임보험이 있어 티비 교체한

제가 친구들끼리 놀러갔다가 티비 액정을 파손시켰는데 배상책임보험이 있어 티비 교체한 영수증을 비롯한 서류를 다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했는데 갑자기 티비를 수리할 수 있었는데 왜 교체를 했냐고 보험이 안된다고 하는거에요.... 티비를 수리할려면 수리하는 기간동안의 숙박비용을 다 지불해야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호텔측이랑 합의하에 교체한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더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손해보험협회’입니다.

※ 배상책임보험의 법적인 준거가 되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와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손해의 종류

○ 통상 손해

통상 손해란 일반적으로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로서 사회통념상 보통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손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배상해야 할 손해를 말합니다.

○ 특별손해

특별손해란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아며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 수리비용 보상기준

수리비의 보상 기준은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실제 수리 비용이 보상되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해 교환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

○ 교체 vs 수리 판단

수리 비용이 물건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가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숙박 비용 부담 때문에 교체를 선택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숙박 비용은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이지 통상의 손해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참고사항

손해배상은 실손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사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보상하려 할 것이므로, 개별적 사정에 의한 손해까지 보상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의 의견의 합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서로의 이익이 되는 교체 선택이 비용적으로 더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양자가 동의 한다면 합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 답변이 도움이 되어, 보험처리가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 함께해요]

채택된 답변은 해피빈 기부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되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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