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손해보험협회’입니다.
※ 배상책임보험의 법적인 준거가 되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와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손해의 종류
○ 통상 손해
통상 손해란 일반적으로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로서 사회통념상 보통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손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배상해야 할 손해를 말합니다.
○ 특별손해
특별손해란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아며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 수리비용 보상기준
수리비의 보상 기준은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실제 수리 비용이 보상되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해 교환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
○ 교체 vs 수리 판단
수리 비용이 물건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가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숙박 비용 부담 때문에 교체를 선택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숙박 비용은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이지 통상의 손해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참고사항
손해배상은 실손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사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보상하려 할 것이므로, 개별적 사정에 의한 손해까지 보상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의 의견의 합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서로의 이익이 되는 교체 선택이 비용적으로 더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양자가 동의 한다면 합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 답변이 도움이 되어, 보험처리가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 함께해요]
채택된 답변은 해피빈 기부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되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본 의견은 질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터넷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손해보험협회 인터넷 상담실(https://consumer.knia.or.kr/consumer/center/counsel.do)’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보험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연장 가능)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은 상담자의 신상 및 개인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 비공개방식의 개별 상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취지와 맞지 않는 문의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내용은 질의하신 내용에 한정된 단순상담으로 일체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안내 등 단순 문의는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로 전화하시면 신...
consumer.k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