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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복 가능성 9월에 공기업 입사 예정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미체결)임용될 때까지 음식점이나 에버랜드에서

9월에 공기업 입사 예정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미체결)임용될 때까지 음식점이나 에버랜드에서 알바를 할 생각인데근로계약이 중복되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8월말까지 근로계약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겹치게 하시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혹, 그러면 채용을 안 해줄까봐 1년 한다고 근로계약을 하고 중도 퇴사하게 되면 퇴사 처리때문에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