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8월말까지 근로계약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겹치게 하시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혹, 그러면 채용을 안 해줄까봐 1년 한다고 근로계약을 하고 중도 퇴사하게 되면 퇴사 처리때문에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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