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안 박을미 변호사입니다.
구 민법 시기(1960-1990)의 상속분 계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분 계산 방법
기준 상속분 설정: 동순위 상속인의 기본 상속분을 1로 설정합니다.
각 상속인별 상속분 계수 적용:
1960.1.1~1978.12.31 기간:
일반 동순위 상속인: 1
호주상속한 재산상속인: 1.5
출가녀: 0.25
처(배우자): 0.5
1979.1.1~1990.12.31 기간:
일반 동순위 상속인: 1
호주상속한 재산상속인: 1.5
출가녀: 0.25
처(배우자): 1.5
계산 방법:
각 상속인의 상속분 계수를 모두 합산하여 분모로 설정
각 상속인의 상속분 = (해당 상속인의 계수 ÷ 전체 계수 합) × 상속재산 전체
계산 예시
예를 들어, 1975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들 2명(1명은 호주상속), 출가한 딸 1명, 배우자(처) 1명인 경우:
상속분 계수:
일반 아들: 1
호주상속한 아들: 1.5
출가녀(딸): 0.25
처: 0.5
총합: 3.25
각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
일반 아들: 1/3.25 ≈ 30.77%
호주상속한 아들: 1.5/3.25 ≈ 46.15%
출가녀(딸): 0.25/3.25 ≈ 7.69%
처: 0.5/3.25 ≈ 15.38%
상속재산이 1억원이라면, 호주상속한 아들은 약 4,615만원, 일반 아들은 약 3,077만원, 딸은 약 769만원, 처는 약 1,538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