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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선생님욕을했는데교권위원회 열리나요 예전에 애들있는 카톡에서 선생님 인스타를 발견해서 그선생님에게 안좋은 감정이 있었어서

예전에 애들있는 카톡에서 선생님 인스타를 발견해서 그선생님에게 안좋은 감정이 있었어서 카톡에서 인스타 결혼한거를보고 그선생님을 그새끼라하고 선생님을 퐁퐁부인이라했는데 아직 선생님께서 아시는건아닌데 저한테.악감정있는친구가 이걸듣고 얘기하네마네해서..이거 만약교권위원회열릴까요

SNS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을 하는 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일기장처럼 남이 볼 수 없는 데에 쓰세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욕을 해도 되는 건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만일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욕을 SNS에 올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심한 욕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지만 모든 명예훼손 관련 사건들이 그렇듯 가장 중요한 것은 욕설의 대상이 된 당사자의 판단입니다. 그 선생님이 몹시 기분이 상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징계가 없기만 바라시고, 만일 그렇게 잘 넘어간다면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시고 앞으론 기분 내키는대로 행동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