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사 직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퇴사 직전에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작성할 경우, 계약서 내용이 퇴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거절: 근로계약서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서로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유학 일정에 맞춰 퇴사할 것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월급 차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면접 때 언급되었지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야 적용되므로, 사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월급에서 차감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사 관련 문제에 대해 사장님과 원활한 소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