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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직전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최근 유학 갈 돈을 모으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는데요알바 면접

알바 퇴사직전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최근 유학 갈 돈을 모으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는데요알바 면접

안녕하세요 최근 유학 갈 돈을 모으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는데요알바 면접 당시 근무는 언제까지 하고 싶냐는 말에 유학 돈을 모아야해서 6개월 ~ 1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자 당시 사장님이 올해 2월에 입사해서 그럼 내년 2월까지 1년 채워서 퇴직금까지 받고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변수가 없고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일단은 최소 6개월 ~ 1년 이상 근무할 곳 찾고 있다란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도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은 일을 하게되면 그때 가서 근로계약서 쓸 때 얘기를 나눠보자고 하셨구요 만약, 1년 이상 하게 되면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3개월 이하로 근무하면 마지막 월급에 3개월치의 10%를 떼고 월급을 제공하는게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이 근무 시작일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셨는데 다른 매장이 바쁘다고 급한건 아니니깐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두번 정도 미루셨어요그렇게 2월에서 3월 두 달 가까이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여기 일이 저랑 안맞기도 하고 유학을 생각보다 빨리 가게되어서 3월까지만 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퇴사는 오늘 얘기 할 겁니다)이때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6개월 이상 근무할지 1년 이상 근무할지 언제까지 근무를 할지 기간을 확실하게 정하지도 않은 상태인데요<질문>1. 퇴사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2. 사장님이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저는 언제까지 일하지 서로 얘기를 주고 받은게 없으니 거절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 일단 사장님이 면접때 수습에 대한 얘기를 하였으니 제가 다음달에 받을 월급에서 3개월치의 10% 총30%를 떼서 월급을 받게 되는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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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사 직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퇴사 직전에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작성할 경우, 계약서 내용이 퇴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거절: 근로계약서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서로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유학 일정에 맞춰 퇴사할 것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월급 차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면접 때 언급되었지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야 적용되므로, 사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월급에서 차감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사 관련 문제에 대해 사장님과 원활한 소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