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텔레그램 사기(인증·환전 유도형 보이스피싱)**입니다. ‘인증비용’, ‘신뢰성 확보’ 등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만들고, 이후 연락을 끊는 수법입니다.
이 경우 즉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신고(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에 신고하세요.
사기죄에 해당되며, 송금 내역, 대화 캡처, 상대 계좌 정보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송금한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사기 피해자임을 밝히고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세요. 빠르면 돈 일부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 계좌 추적을 통해 공범 검거 후 일부 회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액 반환은 어렵고, 형사처벌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시 집에 반드시 통보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주소지로 별도로 우편 발송을 요청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도 신고·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신고하고, 송금 중단하신 건 매우 잘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신고서 작성이나 은행 지급정지 요청 문구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용기 내셔서 대응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