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실무자로 정년 퇴직 하엿습니다( 프로필 참조)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후 실무 경력 1년 이상이면 기사 시험에 응시 할수 있습니다
이때 자격증은 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것이나 있으면 인정 합니다
막말로 조리 산업기사나 제빵 산업기사도 인정 합니다
그러나 실무 경력 1년 이상은 반드시 유사 관련 업무이어야 합니다
전기 산업기사를 취득후
화공 분야 경력이 1년이상이면 화공 기사 응시 가능 하고
토목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이면 토목 기사 응시 가능 합니다
산업기사 자격증은 아무것이나 있으면 되고
자격증은 큐-넷에서 자동 조회 되니 제출 할 필요 없고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증명서만 제출 하면 되는데
이때 경력증명서에 기재 되는 업무 내용을 보고 판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