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후 직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에 따라 몇 가지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무 변경 절차:
1. 사업장 변경 사유 발생: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 중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휴폐업 등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는 변경 사유 발생 시 고용센터에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
변경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에 최대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준수: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우선 고용:
사업주들은 내국인 구인 노력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협의:
사업장 변경 시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차별 금지: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 조건과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부당한 처우 시 권리 구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 등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