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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출... 호주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는 자율발급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비특혜)원산지 증명서로

호주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는 자율발급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비특혜)원산지 증명서로 작성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가 자율발급이며 (수입자 관세혜택가능)

상공회의소 일반비특혜증명서로는 FTA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FTA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이라고 해도 원산지 판정, 소명자료 구비 등 FTA 특례법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발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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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