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H1 비자는 1년 단수비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국하면 다시는 H1 비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H1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 하는 중에 한국에서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한국 혼인신고 이후
한국에서 출국하여 일본에서 결혼비자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승인을 받은 후에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5년 연초에 국제결혼 일반 사항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고객들의 질문이 많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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