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여부는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비자발급이 된다는 보장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비자의 발급을 위해서는 서류를 잘 준비하는 방법이지만,
서류를 잘 준비한다고 무조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사관에서는 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장인과 장모의 결혼식 참석에 대한 비자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상견례의 목적으로는 비자발급이 어려우며,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기방문 비자는 당사자의 관련 서류로만 심사를 하며,
당사자의 경제력등 여러가지 내용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쉽다면,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마련입니다.
한국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