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구에서 구매국가내에서 발송한 배송비는 제품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송비 면제는 구매국가에서 한국으로 오는 특송은 면제이지만 제품 금액이 목록통관 금액이상이면 국제배송비도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과세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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