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명백한 사기 수법입니다. 불상자에게 소액이라도 이체를 할 경우, 추가적으로 환불 또는 탈세 및 다른 사유등을 언급하여 피해 금액이 가중되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을 이체를 요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절대 이체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차단을 하는 것이 심신에 이로울 것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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