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의 신청시 직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한 현재 시점에서는 2024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산요건으로 보충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에 100만원 이상의 예금이 6개월이상 예치되어있는 금액이나, 자취방 등 보증금 등의 재산소득에 대하여 5%를 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부채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뺀 금액을 재산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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