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말씀하신 상황은 주거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법적으로도 임차인인 당신에게 손해배상청구권과 월세 감면 요구권이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 1. 손해배상 및 월세 감면 요구 가능 여부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집)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요구 가능한 조치
월세 일부 감액 요구: 두 달 이상 제대로 거주하지 못한 만큼, 월세를 전부 내는 건 부당합니다.
손해배상 요구:
심리적 고통, 불편
천장 뚫림으로 인한 위생 문제
추가 난방비, 물청소, 살림 손상 등
승산 여부
**입증자료(사진, 대화, 녹취, 공사 지연 경과 등)**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손해배상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 2.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를 통해야 할까?
꼭 변호사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 가능
단, 문구와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구성하세요:
✍️ 내용증명 예시 문구 (핵심 요지만)
귀사 소유 건물 내 임대주택(주소)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2개월 이상 주거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적절한 수리 및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보존의무 위반에 해당됨을 통보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거주기간 중 누수 피해에 대해 월세 감면 또는 손해배상 2. 계약해지에 따른 이사비, 청소비 등의 실비 보전 상기 요청이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증거로 민사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 조정을 신청할 것임을 사전 통지합니다.
✅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
한국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온라인 신청 (무료 또는 저렴)
임대인과 직접 다투지 않고 공식 조정 요청 가능
조정은 법적 효력 있는 화해권고결정도 가능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전화나 온라인 접수 가능
필요 시 변호사 소개도 해줍니다
부동산 중개사 무관 계약일 경우, 계약서상 ‘임대인 책임 범위’ 확인
→ 임대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
월세 감면 및 손해배상 요구는 충분히 정당하며, 이길 가능성 높습니다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 가능하나, 더 강한 인상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도움도 고려
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도움 적극 활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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