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중이고 제가 소송을 걸었습니다.이혼 소송은 폭력 아닌 다른 건으로 1년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에 대해 보복심리로 가정폭력으로 저를 형사고소했고, 검사쪽에서 벌금형 약식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저도 다른 건으로 형사 고소 했는데 아직 검사에서 수사중 단계입니다. 저는 해외 출장이 잦은 업무이고 향후 미국 주재원 계획도 있어서 벌금형이더라도 전과가 남으면 비자 거절이 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 선고유예라도 받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그리고 소액 벌금형 이라도 비자 거절 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