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 모체를 떠나서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가 되기 전의 임신 중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고, 임신을 중지하고 중절수술(낙태)을 할지 계속 유지해서 출산을 할지는 임신한 여성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임신 중지는 죄가 아닙니다
낙태죄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어 임신한 여성 본인 스스로가 임신 중지를 원하면 중절수술(낙태) 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한 여성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중절수술(낙태)을 시키려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②에 의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중절수술(낙태)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피임을 제대로 안 한 남성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출산을 해서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면 아이 아빠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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