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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대상 채권추심 가능할까요? 채무자는 과거 직장동료이고, 역시 다른 여성 직장동료와 사내결혼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채무자는 과거 직장동료이고, 역시 다른 여성 직장동료와 사내결혼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3년전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는 작성해 두었습니다.채무자는 지금 미국에 가 있고, 와이프(내국인)는 아직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국내에서 아이 두명(시민권자)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채권추심 의뢰하면 회수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1. 채무자의 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내국인과 결혼하고 자녀을 두고 있다면 재산에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강제집행시 송달도 가능해 보입니다.

2. 일단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필요한데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의 방법과 채권추심법무법인 혹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재산조사방법이 그것인데요. 본 사안처럼 채무자가 국내에 없다면 전자의 경우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할 수 없어 진행이 어렵고 설사 출석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자산의 재산을 적어내다보니 허위기재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