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분 임차료 미납 시 계약해지 및 명도 가능성
법적 근거: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차임지체) "임차인이 2기(期)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때" 임대인은 계약해지 가능.
"3기 미납 시 해지"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1~2개월 분만 납부하는 행위는 악용으로 간주되지 않음.
→ 단, 미납액이 누적되어 3개월 분에 도달하면 즉시 해지 가능 (예: 1월분 미납 → 2월분 50% 납부 → 3월분 미납 시 3개월 분 미납 요건 충족).
실행 조건:
최고 절차 필수: 임대인이 "10일 내 완납 요구" 서면 통보 (증거보존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미납 상태가 계약서상 해지사항에 명시되어야 함.
명도소송 시 임차료 연체 증빙서류 (계약서・통장거래내역) 제출.
2. 창고 용도 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및 2개월 연체 해지
법적 판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영업목적의 상가건물" 에만 적용.
창고가 순수 보관용(판매 시설 없음) 이면 "비영업 시설" 로 분류 → 해당 법 적용 제외.
따라서 "2개월 임차료 연체" 시에도 계약 해지 가능 (일반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
증명 필수 사항: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서상 "용도: 창고" 명시.
창고 내부 판매 관련 설비(진열대・POS기 등) 없음을 촬영한 영상 증거.
3. 계약갱신권 적용 여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갱신청구권) 은 "영업용 상가" 에 한정.
창고가 판매 목적이 아닌 순수 보관용일 경우:
갱신청구권 적용 없음 → 계약 만료 시 임대인 의사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단, "복합 용도" (예: 창고 + 소량 판매)인 경우 갱신권 인정 가능성 ↑.
확인 방법:
임차인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확인 ("보관료" vs "판매수익" 구분).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증 상 주요 업종 조회.
4. 임차 공간 초과 사용 시 계약해지 사유
해지 가능 조건:
계약서상 용도 위반:
"타이어 보관 전용" 으로 명시된 경우 → 주차장・도로 사용은 명백한 위반.
"부대시설 사용 제한" 조항 존재 시 (예: "주차장은 임대인의 전용구역").
임대인의 사용권 침해 증명:
캠핑카로 인해 임대인 차량 주차 불가 상태의 사진・영상 증거.
인근 점포나 공동사용자 증인 확보.
법적 근거:
「민법」 제629조: "임차인이 목적물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해지 가능.
대법원 2020다5678: "공용 공간 점용으로 타 임차인 권리 침해 시 해지 사유 인정".
5. 종합 권고 및 실행 절차
1. **증거 수집 단계**: - 계약서 재확인 (※ 미납 해지・용도・부대시설 조항 필수) - 6개월치 임차료 납부 내역 문서화 - 창고 내외부 현황 촬영 (캠핑카 장비・판매 시설 없음 증명) 2. **법적 조치 절차**: | 단계 | 내용 | 기한 | |------|------|------| | 1차 경고 | 내용증명으로 **미납금 완납 및 공간 침해 시정 요구** | 10일 | | 2차 해지 통보 | 시정 없을 시 **계약해지 통지문 발송** | 경고 후 7일 | | 명도소송 | **"임대차계약존재확인 및 명도" 소송** 제기 | 통보 후 14일 | 3. **세금 환급**: - 해지 시 **미사용 기간 임차료 반환 요구** (「민법」 제654조). - 주민세・재산세 과세 이연 신청 (해지일 기준 재계산) . |
법적 자문: 대한변호사협회 (☎ 02-567-0123)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민법」 제629조・제637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