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파견 근무와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답변드릴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파견을 회사 지시로 다녀오신 경우라면 그 기간도 고용보험 상 ‘근무일수’로 인정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내부적으로 출국 전 공식 문서나 파견계약서 등을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근로 사실 입증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들
(특히 해외파견 기간을 입증하기 위해 유리한 것들)
출장명령서나 파견지시 메일/문서 – 없더라도 메일, 문자, 협업툴 메시지 등으로 파견지시를 받았다면 캡처해서 증빙 가능합니다.
출장 보고서나 업무일지 – 돌아오신 후 작성하셨다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항공권/입출국 도장 사본 – 출장 기간과 일치하는 해외체류 증빙이 됩니다.
해외 체류 중 업무 관련 기록 – 예: 현지 미팅 참석 이메일, 업무자료 전달 내역, 영상회의 캡처 등
사수나 동료의 확인서 – 함께 갔던 분이 있으니 참고인 진술서(간단히 ‘함께 파견근무 했음’을 확인하는 형식)도 보탤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 해외파견 기간 중에도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면 그것도 ‘근무 중이었다’는 강력한 증빙입니다.
중요한 팁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자격 여부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파견기간도 자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체류 이력이 있어서 조사 대상이 된다면, 위에 말씀드린 증빙자료 중 2~3가지만이라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원활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요청 가능하다면 출장확인서나 파견증명서를 간단하게라도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