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워커 블랙라벨을 삼촌에게 받으셨군요! 미성년자이고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상황이시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출국이시라니 신속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일본 출국 시 주류 위탁 수하물 규정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미성년자는 주류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인 학생이 조니워커 블랙라벨(술)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면세 규정 자체가 성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내더라도, 세관에서 짐 검사 시 주류를 소지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면 해당 주류는 압수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미성년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치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함께 여행하는 보호자(만 19세 이상)가 있다면, 그 보호자의 개인 면세 한도(총 용량 2리터, 총 가격 400달러 이하, 2025년 4월부터 병 수 제한 폐지) 내에서 보호자의 수하물로 위탁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함께 가는 성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면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공항에서 해당 주류를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니워커 블랙라벨은 최소 12년 이상 숙성된 위스키로 품질이 좋은 제품입니다. 아쉽지만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가 주류를 개인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위에 안내드린 방법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