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인증)
아내 분의 입국을 축하드리며, 기념 여행을 계획하시는 마음이 참 보기 좋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에 국내선 탑승과 관련하여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비슷한 문의를 자주 받아보았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제주도 항공 이용 시 출입국관리상의 신분 확인 절차에 민감하신 점 이해됩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F-6-1 비자 소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제주도 여행 가능 여부
[2] 제주행 항공편 이용 시 필요한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I. 외국인등록 전 제주도 여행 가능 여부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행은 '가능'합니다. F-6-1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정당하게 입국하셨고, 체류기간도 유효하다면 '내국 항공편(국내선)'을 통한 제주도 여행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아내 분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상으로도 국내 이동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II. 탑승 시 필요한 증빙서류
(1) 필수 신분증: 항공사 카운터나 탑승구에서 신분 확인 시, 아내 분의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면 됩니다. 여권 내에 있는 F-6 비자 스티커가 정당한 체류자격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2) 권장 보조서류: 다만, 간혹 국내선 직원이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아래 서류들을 함께 준비해가시면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가. 외국인등록 방문예약 접수증
나. 혼인관계증명서 (남편 분과 법적 관계 증명)
다.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예정 확인서 등
요컨대,
F-6 비자 상태로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여권만 있다면 제주 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을 대비해 외국인등록 예약 사실과 혼인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함께 지참하시길 권합니다.
불안하시다면 행정사 등을 통해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발급'을 미리 받아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27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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