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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성희롱당한거 고소가능 여부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주변엔 저 포함 20명정도가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주변엔 저 포함 20명정도가 있었고 이때 저를 아는 사람은 4명입니다.대화의 흐름은A가 B에게A:야 아니 존나 너무하지 않아?B: 왜?A: 아니 지 여자친구 나한테 잠깐만 빌려달라니깐 안된대잖아~ 아니 같이 맥주 마시면서 야구좀 같이 보게 해달라니깐 안된대B: 아니 뭐 같이 노는거야 빌려줄수있도 있지 ㅋ그게 어렵나? 여자랑 놀면 좋은거지 여자친구도 심심할거 아냐우리가 여자친구 어떻게 하겠대? 그냥 적당히 놀아주는거지 여자랑 놀면 좋잖아A: 그치~어? 같이 술도 좀 마시고 서울가서B: 그치~ 야구도 보고 술도 마시고 같이 잠도 자고(노린거 맞음)본인: 아무말도 않고 듣고만 있다가 위에 B가 명확하게 성희롱을 하자. 아 진짜 선넘네 신고할게라고 했으나 (군대 특성상 신고하기가 어려울거 같아 고소 진행하고 싶어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이게 고소했을 때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또한 제가 은따를 당하는 상황인데 앞서 말한 A,B도 은따에 가담하는 애들이라 증인이 필요할 경우 어려울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위 내용처럼 제가 말하자 B는B:아니아니 난 진짜 자는걸 말한건데 너 잠 안자? 어이가 없노; 라고 말하며 발뺌했습니다이때 처벌수위와 처벌조건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대화 내용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군대 내 성희롱 또는 모욕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및 공연성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성희롱 고소 가능성

B의 발언 "야구도 보고 술도 마시고 같이 잠도 자고(노린거 맞음)"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노린거 맞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성적인 의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 내 성희롱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거나, 군인 징계령상 성군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 처벌 대상: B는 물론, A의 "그치~어? 같이 술도 좀 마시고 서울가서"라는 발언도 B의 성희롱 발언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조 행위만으로도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처벌 수위: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고소 가능성

B의 발언은 본인에게 직접적인 성적 모욕을 가한 것이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 성립 조건:

  • 공연성: 20명 정도가 있었고, 이 중 4명은 본인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정성: 대화의 흐름상 A와 B가 '지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B의 최종 발언은 "여자랑 놀면 좋잖아" 등 일반적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적 표현이었고, 이에 대해 본인께서 "아 진짜 선넘네 신고할게"라고 직접 반응하며 B의 발언이 본인을 포함한 특정 인물 또는 본인의 성별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졌음을 표현했기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에서의 피해자 특정성은 해당 발언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야 하므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라는 표현이 본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는지, 또는 해당 발언이 본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모욕성: "같이 잠도 자고"와 같은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형법상 모욕죄는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증인 확보의 어려움 및 대응 방안

은따 상황이라 증인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고소 진행 시 난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20명 정도의 주변인: 비록 은따 상황이라 하더라도 20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이들 중 직접적으로 진술해주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B의 발뺌 진술: B가 "아니아니 난 진짜 자는걸 말한건데 너 잠 안자? 어이가 없노;"라고 발뺌한 것은 오히려 당시 발언이 성희롱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사 표명: 본인께서 "아 진짜 선넘네 신고할게"라고 명확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신고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피해 사실과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증거 수집:

  •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시간, 주변 인물 등 구체적인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 혹시라도 대화 내용이 녹음되었거나, 대화 이후 관련하여 나눈 메신저 대화 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사건 이후 본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기록 (일기, 상담 기록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군 인권센터 또는 군법무관 상담: 군대 내 사건은 일반 수사기관(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군 인권센터나 군 법무관에게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군대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사건 진행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군 내부적으로 먼저 해결하려는 시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군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법리적 해석을 통해 고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은따 상황으로 증인 확보가 어렵다면 더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공해주신 대화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 충족 여부가 다소 불분명할 수 있지만, B의 발언은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대 내 성희롱은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이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군 전문 변호사 또는 군 인권센터/군 법무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고소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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