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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관련 고소 하려하는데 아시는것좀 답변해주세요 발로란트 슈팅게임에서 세명에서 저한테 비방목적으로 괴롭힘, 패드립, 욕설, 인격모독 등

발로란트 슈팅게임에서 세명에서 저한테 비방목적으로 괴롭힘, 패드립, 욕설, 인격모독 등 하였고 44분가량 녹화본을 가지고있습니다 사는곳이 광주여서 광주 서부 경찰서에 가려고 하는데 뭐를 준비하고 어떻게 고소하면 될까요? 오래걸린다면 인터넷으론 먼저 고소 못할까요?  1. 상대는 내 이름 사는곳 학교를 이미 듣고 인지한상황2. 중간 중간 그만하라, 불쾌하다를 충분히 표하고 상대도 그에 대답을 하였기에 인지한상황3.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맞고소 하겠다는 투로 애기하였고 그 부분도 같이 처벌 원하는 상황--------------------------------------------------------------------------1.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될까요?  예) 녹화본이 담긴  USB 2. 구체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면 제가 직접 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나?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3. 학생인지라 금전적인 큰 부담이 필요하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발로란트 게임 내에서 비방, 패드립, 욕설, 인격모독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4분가량의 녹화본이 있으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 녹화본 (핵심 증거): 가장 중요합니다. 녹화본이 담긴 USB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서 바로 열람하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영상 파일로 변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영상 내 포함되어야 할 정보:

  • 상대방의 욕설, 비방, 인격모독 내용: 명확하게 들리거나 보여야 합니다.

  • 대화 기록 (채팅 로그): 욕설 등의 내용이 채팅으로 오갔다면 해당 내용이 잘 보이도록 녹화되어야 합니다.

  • 시간 정보: 언제 발생한 일인지 알 수 있도록 영상 내 시간 정보가 있거나, 영상 파일 자체에 생성 시각 정보가 남아있어야 좋습니다.

  • 게임 닉네임: 상대방의 게임 닉네임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 본인의 "그만하라", "불쾌하다"는 의사 표현: 녹화본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고소장: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고소장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 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소인(본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피고소인(상대방) 인적사항: 상대방의 실명을 모른다면, 게임 닉네임, 게임 내에서 사용한 계정 정보 (예: 라이엇 ID)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입니다.

  • 고소 취지 (죄명):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과 상담하여 정확한 죄명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어떤 게임에서), 누가, 어떻게(욕설, 비방, 인격모독 내용 구체적으로), 왜(비방 목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녹화본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 증거자료 목록: 녹화본 USB, 채팅 스크린샷 등이 있다면 함께 기재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여분의 USB: 혹시 모르니 녹화본이 담긴 USB 외에 여분의 USB를 준비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2. 구체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제가 직접 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나?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 고소장 접수: 광주 서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고소장 접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정식 고소는 방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고소인 조사: 고소장 접수 후 경찰관이 배정되면,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녹화본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 피고소인 특정 및 조사: 경찰은 제출된 증거(게임 닉네임, 계정 정보 등)를 바탕으로 게임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됩니다. 이후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 처리 기간: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고소인 특정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방문 빈도:

  • 고소장 접수 및 고소인 조사: 처음에 1~2회 정도 방문하게 됩니다.

  •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증거 제출이나 보충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또는 재판: 수사 결과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임을 감안하여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생인지라 금전적인 큰 부담이 필요한가요?

  • 경찰 고소 비용: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법 서비스이므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학생 신분이시고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직접 고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찰관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작성에 대해 안내해 줄 것입니다.

  • 합의금 및 민사소송: 만약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거나, 형사 처벌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 민사소송: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승소하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별개의 절차이며, 학생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모욕죄의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임 내 공개 채팅창이나 다수가 참여하는 보이스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이름, 사는 곳, 학교를 언급하며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이 명확하게 인정될 것입니다.

  • 모욕성: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경멸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패드립, 욕설, 인격모독 등은 모욕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반하장 맞고소에 대한 대처: 상대방이 맞고소를 언급했다고 하시는데, 이는 위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이러한 태도 역시 고소 내용에 포함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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