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능하면 전문가 상담도 권장드려요.
*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이혼신고서
한국 법원 또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당사자 모두의 서명 필요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확인용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신분 확인용
일본인 배우자의 재류카드 사본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일본 호적등본 (戸籍謄本)
일본에서 발급받은 이혼 관련 기록이 포함된 문서
호적등본의 한국어 번역본 + 공증
한국 법원에 제출 시 필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시)
* 절차 요약
가정법원 방문 후 협의이혼 신청
양측이 함께 방문해야 하며, 이혼의사 확인 절차가 진행됨
숙려기간 (보통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숙려기간 후 다시 법원 방문하여 이혼 확인서 발급
이혼신고서와 함께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
* 주의사항
일본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일본에도 이혼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먼저 진행한 경우, 일본 호적등본에 이혼 사실이 기재된 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 서류는 번역 + 공증이 필수이며, 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