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거의 동일한 여건에 있는 상황에서 결혼비자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25년에 한번은 스위스에서 한번은 폴란드에서 자녀가 출생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비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권과 미혼증명서를 본국에서 가졍와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현재 배우자가 체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그나라에 어떤 비자로 체류 중인가요? 전쟁상황으로 배우자가 체류하고 있는 나라의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 서류를 접수하여 승인되면 입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